기장군은 0세부터 모든 군민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20매씩 2~3월중 배부할 계획이다. 이번 마스크 지원은 '사회적 거리두기' 단계별 조치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결정됐다.
군은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마스크 350만장(성인용 312만장, 아동용 38만장)의 물량을 확보해 왔다.
각 아파트와 마을에 배포 시 아파트는 동별로, 마을은 반별로 순서와 시간을 사전에 정해서 안내방송을 통해 순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.
배부 시에도 발열체크, 손소독제 사용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.
군은 지난해 전 군민뿐 아니라 임산부와 출산 후 3개월 이내 산모, 유아와 학생들을 접촉하는 교사, 초·중·고 학생, 택시·마을버스·기장군버스 기사와 택배 기사, 우체국 집배원 등 특수직 종사자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한 바 있다.
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'마스크 착용 의무화'가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시설 운영 관리자(운영자)가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한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터넷 접수를 시작한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은 1월28일 기준 16만8839명(7만2899가구), 전체 주민의 약 97.6%가 신청했으며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은 1인당 10만 원씩 168억 원에 달한다.
기장군 관계자는 "현재로서 코로나19의 가장 확실한 예방은 마스크 착용"임을 강조하며 "실내·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사적모임을 자제하는 등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"고 전했다.
|